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극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이나 호우가 발생했을 때 공공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지침은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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