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허위·목적 외 운행 같은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이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통령 지시와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5년 7∼9월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핵심은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GPS 위치정보(출발·도착지·이동경로)와 운행 시간이 실시간 연동돼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랜 기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제도도 확대돼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인계 절차도 합리화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됐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