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다. 조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역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와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 실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의심 주요 사례로는 대표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방문하고 태그 전송 후 급여 비용 청구 시 직접 입력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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