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이제 프로야구장에서 핫도그나 츄러스를 손에 들고 관람석을 누비며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하면서 그동안 맥주에만 국한됐던 이동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야구장에서는 핫도그, 나초 등 다양한 식품과 주류를 관람석에서 사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업계는 이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판매가 가능한 조리식품은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이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도 제품의 보관온도만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제품은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조리식품 이동판매는 위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동판매자 역시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설사나 복통 증상이 있을 때는 판매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을 받은 후 판매에 나서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처럼 완전히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전달하는 경우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은 연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는 조리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물세척 외에 물티슈나 소독제를 이용해도 된다. 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리식품의 포장은 완전히 밀봉하거나 일회용 종이·비닐포장 등 식품용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는 이동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자가 더욱 주의하고 조리식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판매 시간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로 권장된다.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운반용 박스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다. 이동판매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판매자가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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