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으로, 폭염이나 호우가 발생할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지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돼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정지할 수 있는 기존 계약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도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지체일수는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잘 지키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