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이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6월 말에는 3,002억 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 덕분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다.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관리원의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일시에 받았다. 앞으로 채무자는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B씨는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 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관리원은 소송 대신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를 보내고 합의점을 찾아, 채무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후 미지급 양육비 1,83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운전면허 정지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이행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나머지 미지급금까지 모두 지급되어 총 1,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D씨는 이혼 후 자녀 한 명에 대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관리원의 도움으로 직접지급명령 등 청구를 진행했지만, 채무자가 그때마다 직장을 그만두어 실효성이 없었다. D씨는 2026년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해 월 20만 원씩 지급받던 중, 같은 해 4월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받아 선지급이 중지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