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피부 결절과 발열, 유산 등을 일으키며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주요 매개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질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수준)으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 3월 31일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2종(브루셀라병 수준)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미리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 과거 발생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대상은 406천 마리였으며, 추가로 희망 농가에 88만 마리분의 백신을 공급했다. 이번에 발생한 순창군은 고위험 40개 시·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2종으로 전환된 이후 첫 발생인 만큼, 방역 조치도 크게 달라졌다. 기존 제1종 때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을 했지만, 이번에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외부인·가축·차량 출입 통제, 이동 제한, 감염축 격리, 그리고 가축처분 유예(최대 70일간 정밀검사 후 음성 시 처분 해제) 등 농장 중심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 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 농가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외부 매개 곤충 방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순창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이 농가의 자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매개 곤충 전파 차단을 위해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