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현지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높은 44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을 선정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조사는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역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와 인력 배치 실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방문해 태그를 전송한 뒤 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챙겼다. C기관은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청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며, 급여비용 적정 청구와 급여제공 관리 점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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