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이동판매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소와 이동 판매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존 규정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조리식품 포장 공간 청결 관리, 개인 위생 수칙, 이동 판매 시 위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조리·포장할 때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동 판매자는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설사나 복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판매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 판매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판매에 나서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처럼 완전히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연 1회 받아야 한다.
이동 판매 시에는 조리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를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는 물세척이나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해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허용으로 핫도그 외에도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다양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가능해졌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만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에 판매를 완료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리식품은 완전히 밀봉하여 판매하거나, 일회용 종이나 비닐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등 식품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운반용 박스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다. 이동 판매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 판매자가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