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를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을 이동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n\n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해 관람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정부가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n\n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 영업자가 현행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화한 것이다.\n\n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판매용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리·포장 시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n\n이동 판매자 역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설사나 복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판매에 나서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처럼 완전히 포장(비닐포장, 뚜껑 있는 용기, 치킨박스 등)되어 제공되는 경우 건강진단이 면제된다.\n\n관람석에서 이동판매할 때는 조리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물세척 외에 물티슈나 소독제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이동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n\n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함께 공개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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