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이른바 '유령기업'과 무분별한 투찰 행위를 퇴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페이퍼컴퍼니란 물품 공급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조달청은 지난 1월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에 참여하는 업체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경쟁이 의심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며, 이 조치는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다. 조달청은 물품 공급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는 상습입찰포기자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입찰을 포기한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