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위는 권고안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한 기록 등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개위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파기·훼손·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세워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개위는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자료는 단 한 장의 누락이나 자의적인 선별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물 관리와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나 특정 행정 기관의 폐쇄적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사개위는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보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기록물을 분류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군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폭력, 민주주의 훼손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핵심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나 훼손,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 제재 원칙을 확립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좌우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개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대한민국 기록관리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가 민간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기록물 관리 제도와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사개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