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우리나라 김 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규격 초안’이 중간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덱스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기구로, 식품 안전과 교역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18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했다.

코덱스 세계규격 제정은 총 8단계로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8월 세계규격 제정을 정식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3단계(회원국 의견 수렴·이견 조정, 분과위 심의, 최종 총회 심의·채택)를 마치면 국제 기준으로 최종 등재된다.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다.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국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코덱스 세계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으로, 국제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이번 규격이 확정되면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제품 규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유형은 마른김·구운김·조미김으로 구분된다. 원료 김은 Pyropia 및 Porphyra 속의 해조류를 사용하며,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 파래·감태·매생이 등 다른 해조류의 혼입도 허용된다(기본 원료 중량의 60% 이상은 김). 품질기준으로는 수분 함량(마른김 7~14%, 구운김 5% 이하, 조미김 5~10%), 산가(튀기거나 기름 처리한 조미김은 3.0mg KOH/g 이하) 등이 제시됐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마른김과 구운김은 불허되지만 조미김은 일부 물질이 허용된다. 포장과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남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와 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김 제품 규격화를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아시아 지역 규격을 먼저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다. 인삼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후 2015년 세계 규격이 제정됐고, 고추장은 2009년 지역 규격 채택 후 2020년 세계 규격이 제정됐다. 이번 김 제품 규격이 최종 마무리되면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한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규격안에 대해 본격적인 분과위 심의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회원국 의견 수렴과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제품 세계규격 중간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한 결과”라며 “지난 6월 발표한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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