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 제도가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정보 전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사용할 경우,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사전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할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만 제한됩니다.
그동안 세무, 행정,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홈페이지에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자동화 도구로 제한 없이 수집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API가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 확대 요청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공단의 납부확인서 등은 이미 API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신청 시범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신청 기간은 7월 1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보다 많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제도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범기간과 연장 기간 내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중단을 막고 전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입니다. 시범기간이 끝난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인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계속 운영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본인정보가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