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먼저 모아 부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기대된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은 노후화돼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신규 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쳐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19만2000㎡(약 5만80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최대 3곳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는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맡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 시설로 설계한다. AI 영상 분석, 지능형 감시 체계,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로 조성되는 교정시설은 모두 4곳이다. 각 시설은 부지 19만2000㎡, 건물 5만3689㎡ 규모로 수용자 1000명, 상주 직원 2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총투자비는 건설비만 9676억원(개소당 2419억원)이며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일정은 오는 8월 공고와 실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제안서 접수, 12월 평가와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제안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해 결정하며, 평가위원 7명(외부 위원장 1명,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3명)이 심사한다. 법무부는 2026년 12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