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던 기존 방식 대신,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하는 소득'으로 바꾸는 핵심 변화를 담고 있다.\n\n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단시간·저소득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개별적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n\n특히 주목할 점은 '보수 합산제' 신설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합쳐 8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n\n또한 사업주가 매년 한 번 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n\n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의해 왔다.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 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약 1,550만 명을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을 새로 설계 중이다.\n\n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n\n이번 개편에는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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