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지하철 멈추면 택시비 받는다”
출근길 예고 없이 지하철이 멈추거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발이 묶이는 일이 빈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 방송만으로는 지각으로 날려버린 시간이나 급하게 잡아탄 택시비는 고스란히 개인부담으로 남아 분통을 터뜨리는 직장인이 많다. 이 같은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험’이 등장했다.
■ 연간 보험료 1000원대, 보험료 낮추고 보장↑
삼성화재는 올해 핀테크와 결합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상품인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보험료 1400원을 일시납하면 1년간 보장이 유지되는 구조로, 비용 부담이 매우 적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상 범위다. 약관상 지연의 원인을 묻지 않고 ‘30분 이상 지연’이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 고장뿐만 아니라 최근 잦아진 지하철 시위나 파업, 운행 차질 및 결행 등으로 열차가 멈춰 선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30분’이다. 수도권 지하철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승객이 하차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
구체적인 보상 한도는 1회당 최대 3만원이며, 월 1회로 제한된다. 연간 보험료가 1000원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보험료의 20배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정신적 위로금이나 급여 삭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대체 교통비를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하차 후 2시간 내 결제 필수… 영수증 확보가 관건
보상 대상 노선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노선을 모두 포함한다. 1호선부터 9호선은 물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공항철도 ▲GTX-A ▲인천1호선 ▲인천2호선 ▲에버라인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이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중요하다. 우선 지하철 지연이 확인돼 하차 태그를 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대체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를 결제해야 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처럼 역무실에서 지연증명서를 뗄 필요는 없지만, 택시나 버스를 탔다는 것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청구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지연 상황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편하게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상품”이라며 “최근 지하철 지연 이슈가 잦아지면서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