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7월 10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라는 기사에 대해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n\n기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됐다는 주장, ▲기업들이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이 없는 혼란 상태라는 주장, ▲허위조작 신고 건수나 사실확인단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개정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모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n\n첫째,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모른 채 법이 시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시행령안 보도자료(5월 8일), 입법예고(5월 12일~18일), 토론회(5월 21일) 등을 통해 이미 공지됐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입장이다.\n\n둘째, '기업들이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이 없어 대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법에서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며,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즉,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은 없다는 것이다.\n\n셋째, '허위조작 신고 건수나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인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법상 사업자들이 방미통위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를 상시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통해 공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사업자를 밀착 감독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사실확인단체로 JTBC 한 곳이 인증되었고, 인증 대기 중인 3개 단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n\n넷째, '개정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방미통위는 개정법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수익형 게재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규제 대상도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와 반복 유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통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