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피부 결절과 발열, 림프절 비대 등을 일으킨다. 모기나 파리 같은 흡혈 곤충이 주요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이번 발생은 올해 들어 처음 확인된 사례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럼피스킨의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 이 질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31일 법령 개정이 공포됐고,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전인 5월 19일부터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2종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제1종(예: 구제역), 제2종(예: 브루셀라병), 제3종(예: 소 유행열)으로 구분된다. 제1종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커 전국 단위의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지만, 제2종은 발생 농장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발생부터는 변경된 방역 체계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감염된 소는 격리하고, 가축 처분은 최대 70일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주기적인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처분이 해제된다.
종전 제1종 체계에서 시행되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가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과 접경 지역, 과거 발생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두수는 40만6000두에 달한다.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88만두분의 백신을 추가 공급했다. 다만 이번 발생지인 순창군은 고위험 40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 농가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순창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이 농가의 자율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매개 곤충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