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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가뭄·홍수·한파와 함께 태풍의 강도 증가 등 이른바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이상기후란 기상요소가 평년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 현상을 의미하며, 발생 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에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여름 7월 중순과 8월 초순에 걸쳐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여러 극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적인 보험은 실손형 재물보험이지만, 자연재난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보통 보험회사들의 면책사항이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존의 실손형 재물보험은 복잡한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지체 등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보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많은 국가에서는 기후위험에 대비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플러드플래시의 파라메트릭 홍수보험, 프랑스 데카르트 언더라이팅 및 스위스리의 파라메트릭보험, 뉴욕시 지역단체의 파라메트릭보험, 태국과 필리핀의 기후인덱스보험 등이 있다.

플러드플래시의 파라메트릭 홍수보험은 폭우 또는 눈이 녹아 발생하는 홍수, 강우로 인한 하수구 및 강둑의 파열, 폭풍 해일 등을 포함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홍수를 보장한다. 테카르트의 홍수지수보험은 현장 수심 측정 센서에 의해 측정된 수심이 사전에 합의된 홍수 임계값에 도달하면 홍수 이벤트 트리거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사전 정해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태국에서는 손보재팬일본연합과 농업협동조합은행(BAAC) 간의 계약으로 기후인덱스보험을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BAAC는 농가와 대출계약을 맺을 때 동 보험을 소개하며, 가입자인 농가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BAAC에게 지급하고, BAAC는 이를 각 농가에 전달한다.

관측기간 중 누적강수량이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치는 7월의 경우 '초기 가뭄', 8~9월은 '가뭄' 또는 '심각한 가뭄'이 적용된다. 관측기간 중 누적강수량이 '초기 가뭄' 기준을 하회할 경우 대출원금의 10%를, '가뭄' 기준을 하회할 경우 15%, '심각한 가뭄' 기준을 하회할 경우 4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상기 상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사전에 합의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기준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이벤트 발생 시 보험금 지급절차를 개시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회사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틈새시장 성격의 지수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여행자보험 특별약관에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보험, 폭염이나 폭우 등 날씨 피해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날씨피해보상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과 같이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시 진단비, 특정질병 감염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상기후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공공 건설근로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폭염시 공공 공사 야외근무 강제 중지를 의무화한 지자체를 계약자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험은 더욱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다. 기후위험에 대비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특히 지수형 보험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양성문 부소장

RMI보험경영연구소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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