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있는 곳을 선별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기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해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요양 급여 제공 내역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와 인력 배치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기관은 대표자와 가족·친인척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 B기관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이외에 방문해 태그를 전송한 후 급여 비용을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했다. C기관은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가산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청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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