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 닭강정 등을 직접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맥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법적으로 불분명해 사실상 금지돼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 영업자가 현행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화한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조(식품의 기준·규격), 제40조(건강진단),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등이 적용된다.

이동판매용 조리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는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조리·포장할 때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플라스틱 마스크 가능)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동 판매자 역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 연 1회)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처럼 완전 포장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람석에서의 이동 판매 시에는 조리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를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물세척이나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해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동 판매할 때는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핫도그 외에도 이동판매 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다양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냉동제품은 냉동, 냉장제품은 냉장)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는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를 권장하며,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 및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리식품을 반드시 완전하게 포장(밀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식품용 용기(일회용 종이·비닐포장 등)에 담아 판매하는 등 조리식품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완전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 판매자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리식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운반용 박스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다. 이동식품 판매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며,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식품 판매자가 개인위생 수칙 등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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