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한 관계부처TF는 26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20여 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가 살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해 4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법·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가장 핵심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만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제폭력도 별도 법률로 규율한다. 현재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일반 폭행죄로만 처벌돼 사각지대가 많았다. 정부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나 통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현재 최장 9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자 격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구치소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격리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859.7% 각각 증가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제도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이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자장치 감시 시스템과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112상황실 지도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이 고위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연동해 피해자가 즉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미 관련 기능 개발을 완료했으며, 기기 성능 개선 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피해자를 집중 관리한다. 경찰은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상담소는 전문 심리상담과 위험성 발견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보복 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주거지에 침입이나 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설치해준다.

검찰도 잠정조치 청구 시 참고할 체크리스트를 전국에 배포했다.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만든 이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의 폭력성향, 집착, 생명 위협(목 조름, 흉기 사용), 피해자의 불안 호소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신호가 담겨 있다. 검사는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 10가지를 담은 대응 가이드 '레드플래그'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죄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 등이다. 이 가이드는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조기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합동 개최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재판기관을 대상으로 친밀관계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화한다.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 제도를 도입해 사건 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국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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