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츄러스, 닭강정 등 조리된 음식을 직접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등 해외 야구장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 야구장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동판매용 조리식품의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이동 판매 시 위생관리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리·포장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동 판매자는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손씻기 등 기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설사나 복통 등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판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하며, 건강진단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에 대해 연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처럼 완전 포장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 판매 시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도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물세척 외에 물티슈나 소독제를 이용해 세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어떤 음식을 이동판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는 핫도그뿐만 아니라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판매 시간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를 권장한다.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리식품을 완전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식품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등 조리식품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완전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이동 판매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며,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 판매자가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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