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인기 배달 음식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700여 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달걀을 다루는 업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이다. 둘째,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 전문 음식점의 경우 그동안 위반 사례가 많았던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확인 사항은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지 여부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도 함께 확인한다. 이 제도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10개 업체(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가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을 사용하는지 ▲칼과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계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검사 대상 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6종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왔다.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