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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벌고”… 외국계 보험사, 국부 유출 ‘고착화’

“한국서 벌고”… 외국계 보험사, 국부 유출 ‘고착화’

“한국서 벌고”… 외국계 보험사, 국부 유출 ‘고착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한국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배당과 내부거래 형식을 통해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구조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나·메트라이프·AIA 등 주요 외국계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배당과 재보험료, 경영지원 수수료 등의 방식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환류시켰다. 제도적 변화나 규제 보완이 없는 한, 이 같은 ‘이중 환류’ 구조는 올해 역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배당과 내부거래… 정교해진 ‘이중 환류’ 통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본사 자산 이전 규모는 해마다 수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라이나생명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총 30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약 4643억원의 6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라이나생명은 처브(Chubb) 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3000억원 안팎의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당 구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한 배당 자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어서, 감사보고서상 확인된 고배당 구조가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트라이프생명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약 3066억원의 배당금을 본사에 지급했다. 여기에 본사 및 해외 특수관계사에 지급한 경영지원 수수료 등 약 12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연간 순이익(1298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약 3186억원 규모의 자산이 본사로 환류된 셈이다.

AIA생명은 지난해 재보험 비용으로 약 2200억원을 계상하며 이중 상당 부분을 협약 관계인 홍콩 본사 및 해외 계열사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이전시키는 한편, IT 및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 등 경영지원 명목으로도 본사 및 해외 관계사에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해당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돼 장부상 순이익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해외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 규제 사각지대 놓인 ‘합법적 유출’

이처럼 대규모 자산이 해외로 이전되는 행위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모두 합법의 범주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K-ICS)비율을 통해 과도한 배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재보험 계약이나 경영지원 수수료 같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기업 간 사적 계약으로 분류돼 별도의 규제 상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유사한 자금 환류 구조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하거나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사 내 전략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회사 지배구조 내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관련 규제나 기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4월 공시될 감사보고서에서 유사한 자금 환류 구조가 다시 확인될 경우,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기여도와 환원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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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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