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치솟아 '아빠 육아'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n\n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의 활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n\n올해 상반기 이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약 2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34만 2천 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로,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n\n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급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만 4,993명보다 9.5% 증가한 수치다.\n\n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다시 한번 상승했다.
이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n\n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꼽았다.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
또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n\n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도 크게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결과,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만 5,82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328명보다 1.5배 증가했다.\n\n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일하는 부모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n\n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된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n\n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점이 확대된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n\n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간 6일 중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