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을 위해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했으며,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의 총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으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대금을 받기까지 평균 5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조달청은 이번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별도의 정부 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자금입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지급 한도 상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