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 온 어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 및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기준 최대 5,000만 원이다. 지급액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량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로 책정되며,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로 정해진다.

올해 지원 품목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를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최종 확정했다. 지원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첫째, 해당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셋째,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2008년 한·미 FTA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이후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시행 기간이 연장됐다.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운영되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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