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법령을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도움을 주는 시대가 열렸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로, 법령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에게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 지시를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이 결합됐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단 1개월 만에 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축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RAG는 AI가 환각(허위 정보 생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됐다. 이 모델은 우리 고유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운영된다.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24만 건, 5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의 자치법규 5만 건 등 총 35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탑재됐다. 자치법규는 당초 하반기 구축 예정이었으나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해 조기에 반영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된다.
서비스는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이 '온AI 실험실'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온AI 실험실'은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 서비스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식데이터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은 이번 서비스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제처장은 "법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까다로운 업무인데, AI 법령 비서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한 점이 의의"라며 "국가 AI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단축해 국민 체감 행정 서비스 속도를 높이고, 공무원 주도의 AI 혁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