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더라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20일로 처분이 무거워지고, 4차 위반 시에는 아예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약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온라인 영업 공간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을 받는 업소는 해당 온라인 화면에 요금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표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요금 미게시나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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