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보험판매대리점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일본 금융청이 보험판매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공표된 보험감독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승합대리점(GA)으로, 고객 성향에 맞춘 상품 우선 제안과 특정 상품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판매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이유로 특정 보험사를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중고차 매매업체 ‘빅모터’의 보험금 부정 청구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A가 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할 때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연간 보험 판매수수료가 20억엔 이상인 대형 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중소형 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와 정보를 공유해 품질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지난 7월 보험과 내에 ‘보험대리점 감독기획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실장 1명을 중심으로 검사 인력을 확충한 이 기구는 대형 승합대리점 현장 검사 등 감독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고객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협회의 ‘대리점 업무 품질 평가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판매대리점의 영업 품질을 제고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영업 환경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