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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내년 보험판매대리점 감독 대폭 강화

일본 금융청, 내년 보험판매대리점 감독 대폭 강화

일본 금융청, 내년 보험판매대리점 감독 대폭 강화

일본 금융청이 보험판매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청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지침 개정안을 공표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감독지침의 주요 대상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승합대리점(GA)이다. 개정안에는 ▲고객 성향에 맞춘 보험상품 우선 제안 ▲특정 보험상품 또는 특정 보험사 계약 유도 행위 금지 ▲법령 준수 책임자(준법감시인) 임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청은 특히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인센티브, 편의공여 등을 이유로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 '빅모터'의 보험금 부정 청구 사태 당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한 것으로, 금융청은 이후 단계적으로 대리점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또한 금융청은 GA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제안할 때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형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법령 준수 책임자(준법감시인)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배치 대상은 '연간 보험 판매수수료 20억엔 이상'의 승합대리점으로, 보험업계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청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대리점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보험사의 대리점 업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협회의 '대리점 업무 품질 평가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본격 운용된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보험대리점 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보험과 내에 '보험대리점 감독기획실'을 별도 설치했다. 실장 1명을 중심으로 검사 인력을 늘렸으며, 앞으로 대형 승합대리점 현장 검사 등 보험대리점 감독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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