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1,203억 원 보험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판매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해 총 1,203억 원의 보험금이 20,700여 농가에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농가별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가격 하락 영향이 컸던 양파(조생종)에는 159억 원, 양배추에는 122억 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됐으며, 양파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1,123만 원, 양배추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1,064만 원에 달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도 22억 원(농가당 61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 무안 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에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와 가을 무의 보험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더 다양한 작물에 대해 수입 변동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과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할 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순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 위험을 동시에 보장해 보상 수준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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