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기관 44개소입니다. 이 기관들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4,078개소 가운데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확립하고, 잘못된 청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록과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와 인력 배치 실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수급자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부당청구 의심 사례로는 대표자와 가족이나 친인척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방문한 뒤 태그를 전송하고, 청구 시 직접입력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급여비용 적정 청구와 급여제공 관리 점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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