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즉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지침은 폭염이나 호우가 발생했을 때 공공 발주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정지된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둘째,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시공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제대로 지키도록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실비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추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