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 닭강정 같은 조리된 음식을 직접 사서 먹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맥주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 조치로 관람객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인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와 위원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국내 야구장에서는 그동안 맥주만 이동판매가 가능했고,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사실상 금지됐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다. 최근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조치로 야구장뿐 아니라 축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조리식품 이동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별도의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조리·포장 시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동판매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설사·복통 등 증상이 있을 때는 판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완전 포장된 음식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하며, 운반용 박스는 세척·살균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판매 시간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로 권장된다.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핫도그 외에도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다양한 음식이 이동판매 가능하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 온도만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포장은 반드시 완전 밀봉할 필요는 없다. 식품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완전 밀봉 포장 중 선택할 수 있다. 완전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