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더위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총 3,700여 곳으로,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선정됐다.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이고, 둘째는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배달 전문 음식점은 접객 공간(홀) 없이 조리와 배달만 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반 사례가 많았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를 대상으로 조리 전 원료 닭고기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달걀은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에 오염되기 쉬워 여름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6종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왔다. 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는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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