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조달청은 7월 13일부터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신속히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은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금 수령 기간도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돼,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별도의 정부 예산 증액 없이 자체 보유 회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자금입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지급 한도 상향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