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 실행력 높인 이행약정 체결

해양수산부는 7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킨 후속 조치로, 양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행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이 종료된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하여 실증하고, 탄소 포집·저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해상공사 등 사업 전반을 총괄 주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현지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탄소저감형 해양플랜트 용도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025~2028, 국비 350억 원)도 추진된다.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과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 사업도 본격화한다.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 사업(2025~2029, 국비 43.6억 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는 "이번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역할과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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