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있는 한 한우농장(8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피부에 결절이 생기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정부는 그간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를 고려해 이 질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3월 31일 법령 개정이 공포됐고,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정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종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제1종(예: 구제역), 제2종(예: 브루셀라병), 제3종(예: 소 유행열)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커 살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제2종은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아 발생 농장 중심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발생부터는 새로운 체계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해당 농장에 대해 외부인·가축·차량 출입 통제, 이동제한, 감염축 격리, 가축처분 유예 등 발생 농장 중심의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가축처분 유예는 최대 70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 주기적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분이 해제됩니다.
반면, 종전 제1종 때 시행했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서해안, 접경지역,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40개 시군, 40만6천 마리). 순창군은 이 고위험 40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접종을 희망하는 다른 농가를 위해 백신 88만 마리분을 추가 공급했습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차량 철저한 소독,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순창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 농가의 자율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