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몽골 CEPA는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사실상 협상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공급망,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상은 2023년 12월 시작된 이후 네 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본-몽골 EPA 발효 이후 몽골 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과 7월 한국 협상단이 연속으로 몽골을 방문해 두 차례 공식 협상을 재개했고, 협정문 대부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인 7월 8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친 직접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7월 9일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된 일본-몽골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핵심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입니다. 둘째,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입니다. 셋째,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입니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해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를, 몽골은 품목수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를 개방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입니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입니다. 이번 CEPA를 통해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 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더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2025년 12월 개소) 등 그간 추진해 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입니다.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는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기 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화장품은 즉시 철폐, 라면과 조미김은 5년 이내 단기 철폐됩니다. 최근 對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00만 달러에서 2025년 45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세 번째 성과는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입니다.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화물차와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 중고차(연식 4~6년)는 5년 이내 단기 철폐, 의약품은 즉시 철폐됩니다. 對몽골 수출은 화물차가 2020년 1800만 달러에서 2025년 2200만 달러로, 건설중장비가 1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로, 의약품이 1500만 달러에서 28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골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몽골은 리튬,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연 5%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세로 공급망 협력 및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입니다.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협력국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은 몽골의 對중국·러시아 의존 완화를 위한 주요 협력국입니다. 현재 몽골 전체 수출의 89.4%가 중국에 집중돼 있고, 수입도 중국(약 26%)과 러시아(약 22%)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CEP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몽골 총교역액은 2021년 4억1000만 달러에서 2025년 6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의 對몽골 수출은 2025년 기준 6억6000만 달러로 수입(3000만 달러)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의 對몽골 수출은 자동차, 기계, 소비재 중심으로 몽골 수입액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상품 시장개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해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카디건, 양말, 장갑, 재킷, 코트 등)도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농임산물 중 염소고기, 유제품(치즈, 버터)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10년 장기 철폐하고, 잣은 물량을 제한(TRQ, 10톤)해 개방합니다.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 전통적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합니다.
몽골 측은 현지 수요가 높은 궐련담배(타르 함량 11mg 미만, 30%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화물차(전 품목, 5% 관세)는 발효 즉시 무관세, 승용차 신차는 즉시 무관세, 연식 4~6년 중고차 중 주력 수출품목(가솔린 6개, 디젤 3개, 하이브리드 1개, 전기 1개, 가스 3개)은 5년 이내 단기 철폐합니다. 자동차부품(5% 관세)은 즉시 무관세, 건설중장비(5% 관세)는 즉시 무관세, 의약품(5% 관세)은 즉시 무관세입니다. K-뷰티(기초·메이크업용 화장품, 5% 관세)는 즉시 무관세, K-푸드(라면·조미김, 5% 관세)는 5년 이내 철폐됩니다. 신선 과일(사과·배·포도, 5%)과 야채(오이·토마토, 20%)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과자·빵(5% 관세)과 빙과류(15% 관세)는 TRQ(과자·빵 700톤 이하, 빙과류 800톤 이하)로 시장접근을 확보합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경제에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화물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K-뷰티·푸드 등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 품목 및 한류 기반 신흥 품목의 수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공급망 안정입니다. 광물 수입관세(2~5%) 즉시 철폐와 에너지·광물 협력 근거 마련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셋째, 포괄적 협력입니다.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CEPA가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