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9일 제2026-11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운영변경 허가는 한빛 1·2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13.8kV 안전등급 차단기에 연결된 보호계전기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호계전기는 소내 보조변압기나 기동변압기에서 고장 전류가 감지될 때, 전력 계통의 전기적 고장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에 개방 신호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계전기가 오작동할 경우 원자로가 불필요하게 정지될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신호를 다른 회로로 전달하거나 여러 신호로 분기하는 중계장치)와 접점 블록(전기 신호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의 부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계전기 간 연결을 단순화해 오작동으로 인한 트립 신호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개선 사항이 내진·내환경 성능과 화재 안전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1·2호기 원전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전의 안전 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원전 안전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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