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감독으로, 이번에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창원 지역으로 확대됐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에 따라 IT·소프트웨어 업종을 넘어 제조업 현장의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감독에서는 주요 위반 사항으로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시간 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익명신고센터에는 창원국가산단 내에서 월 48시간 고정 연장근로 약정 외에는 추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 입력이 어려운 조직 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입력 자체가 차단된다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제보가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내 ‘포괄임금·고정OT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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