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43개 행위로 제한된다. 주요 내용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등이 포함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며, 과정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장은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환자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해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이뤄지며, 의사 없이 혼자 진료를 결정하거나 시술하지 않는다. 환자는 병원에 비치된 직무기술서를 통해 해당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모든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