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근무 시간이 아닌 월 소득으로 판단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 30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약 2,510만 건)와 고용보험 데이터(약 1,550만 명)를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주가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신고 자료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제'가 신설되고, 연 1회 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개별 사업장 보수가 월 8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곳의 보수를 합산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가 도입된다. 이는 저소득·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사업수익(600억 원 이하) 조건이 추가돼 더 많은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TF를 구성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온라인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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