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마약이나 총포 같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우회수출이나 전략물자 불법 수출 같은 불법 무역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전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처럼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 무역 차단과 적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불법 무역이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나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같은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제출 서류 검증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관세사 대상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이 통관 업무를 하다 불법 무역 거래가 의심되면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을 운영해, 품명을 속여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