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배출권을 미리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번 할당 완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된 이래 국내 탄소 배출 감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왔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초과 배출 시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부족분을 거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부터 시작해 제3차(2021~2025)까지 운영되며, 매 계획기간마다 할당 기준이 강화되어 왔다.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되며, 이번에 모든 대상 사업장에 배출권이 최종 할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경제 12.28'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할당 대상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의 주요 사업장들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분야다. 배출권은 역사적 배출 실적, 생산량 변화, 기술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배정됐다.
이번 제4차 할당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축 의무 강화다. 이전 기간 대비 배출권 총량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더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무료 할당 비율이 점차 줄고 유료 구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탄소 관리 전략이 더욱 세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실현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정책이다. 기업이 배출권을 초과 절감하면 남은 권리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 실제로 제3차 기간 동안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는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 제4차 기간에는 거래소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출권 할당 완료로 제4차 계획기간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 교육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도 배출권거래제는 EU-ETS, 중국 국가 ETS 등과 연계되어 글로벌 탄소 시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CBAM은 2026년부터 EU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ETS를 통해 탄소 패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발표는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최근 국내외 극한 기상 현상이 빈발하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실질적 감축 도구로 평가받는다. 제4차 기간 동안 예상되는 배출권 거래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녹색 성장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하고 내부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당 내역을 공개하며, 문의는 관련 부서로 안내된다. 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민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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