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환전영업자 1,320개소 중 위험성이 높은 104개소를 선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개소(45.2%)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우범 업체(64개소),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업체,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 관광지역 소재 업체(17개소) 등이 포함됐다. 검사는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와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 의무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적발된 47개 업체의 63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환전장부 미구비·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13개소, 매각한도 초과가 8개소였다. 이외에도 1만 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2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이 적발됐다. CTR은 동일인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다.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한 업체, 미화 2천 달러 초과 매입 시 환전증명서를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 동일인 기준 매각한도를 초과해 외국통화를 판매한 업체, 1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 등이 있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행정제재가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치기 영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적발 시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위챗페이·알리페이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치기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해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유형별 현황(법인환전 209개소, 개인환전 554개소, 카지노업 18개소, 판매업 48개소, 호텔·숙박 430개소, 기타 61개소)과 대표자 국적별 적발률(한국 40.7%, 중국 47.6%, 러시아·몽골·우즈벡 각 100%) 등 상세 통계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