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오르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수출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고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서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3월 6일부터 세정 지원을 시행해왔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7월 3일 기준 총 2조 7764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운임특례를 시행해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289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008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26년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 5933억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납기 연장·분할납부, 체납자 회생 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 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적기에 세정 지원을 실시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