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 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기상청이 오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상 분야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한다. 7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이번 항공안전평가는 ICAO가 각 회원국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한 7개 부처와 공공기관, 항공 업계이며, 법령·조직·종사자 자격·운항·항공기 감항·사고조사·항행지원·공항·안전관리 등 9개 분야에서 이행 상태를 점검받는다.

기상청은 이 가운데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다.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상청이 공항과 공역을 대상으로 항공기상 관측·예보·특보 등 서비스를 24시간 생산·제공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항 7곳(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항공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항공 위험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 공항별 위험기상 시나리오 제공, 지상조업자 특화 정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ICAO 항공안전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 항공기상 분야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기상업무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고,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기상 운영규정(5월)과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7월)을 마련했다. 또한 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수준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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